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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꼭 받으세요
✔️✔️✔️감면율은?
취득세 금액에서 500만 원까지 면제
<초과되는 금액만 과세>
6가지 조건 확인하세요
1)
2024년 1월 1일 이후 잔금 납부한 세대
<소급적용 불가>
2)
2024년 1/1 ~ 2025년 12/31 출산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3)
취득세 납부 대상 부동산의 취득액<공급액 발코니 옵션> 모든 합계가 12억 원 이하
4)
1세대 1주택
<다른 부동산 보유세대는 잔금 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5)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모두 전입신고해야 됨
6)
3년 내 전출, 매각, 증여, 임대 절대불가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1)
감면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각각 발급/주민번호전체공개>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전체공개/본인과 배우자모두필요/신생아가 있어야 함>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4년 부동산취득했는데 25년 자녀 출산했습니다. 감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취득세를 납부한 관할 세무과에 환급신청가능합니다.
세대소득 제한 있나요?
세대 소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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