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 블로그의 새로운 주소!

👉 💖 여기로 방문하세요! 🚀
부동산법 알아보기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자세히 알아보기!

by 정보요정드림 2025. 3. 20.
반응형

취득세감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정보

 

감면 주요 요건 

1. 기간
2. 취득시기
3. 주택가격
4. 거주요건
5. 소유요건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2.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취득한 경우
3.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4. 출산한 자녀와 함께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1가구 1주택자, 다가구는 제외

 

감면혜택과 주의사항 

 

취득세면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100%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면 감면가능
2. 취득세 감면은 최초 1회 가능
3. 취득세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감면되며, 이상이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출산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면 출산후 신청기간 및 서류관련 안내를 받아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신청서
2. 등본-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등본 재출
3.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가 완료된 자녀가 포함된 증명서 제출
4.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마무리 정리 


필요한 서류는 거주질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면 혜택 받은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임대, 증여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https://our2023.com/category/%EB%B6%80%EB%8F%99%EC%82%B0%EB%B2%95%20%EC%95%8C%EC%95%84%EB%B3%B4%EA%B8%B0

 

📢 이 블로그의 새로운 주소!

👉 여기로 방문하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