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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관련
취득세 전액 감면
경기도 취득세 전액감면
아래에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한다.
👇👇👇
1) 경기도민
2) 무주택
3) 생애최초
4) 자녀 1명 이상
5) 4억 이하주택
6)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급여, 상여금 등 일체 합산소득>
✅ 적용시점>>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
✅ 문의>> 경기도청 세정과 031-8008-4153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꼭 확인해야 하는 조건>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할 경우 추징하게 된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경기도 취득세 감면보다
조건이 더 좋은
출산가구
취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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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취득세 감면> 6가지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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