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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정보들

수원당수 행복주택 자격요건완화로 입주하기

by 정보요정드림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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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

최초모집공고 2021년 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순위에 따라 모집한다.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의 장점, 신청접수 후 미계약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직과 같은 주거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큰 부담이 없어 좋습니다.

아래 자격 및 조건 잘 살피어 접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순위에 예비 100번대이상도 입주하는 분들도 실제로 입주하는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무조건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A1블록 정보
입주완화된소득 및 기간요건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2023년 3월예정)

수원시 행복주택

1. 기본정보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소동 일원 행복주택 

●건설호수 : 총 1,350호

14A 194호

14B 164호 

26B 92호

26C 42호

26D 138호 

36A 126호 

36B 38호 

44A 556호 

2.입주완화된 소득 및 기간요건

1순위 소득/기간 요건 일반조건

 

2순위 소득요건 완화

2순위 기간요건 완화 

 

3순위 소득요건 완화

3순위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경우 1회 추가 허용한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3.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1)공급대상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 주거급여수급자

 

2)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신혼부부, 한부모계층 6~10년

 

3)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백단위로 조절가능)

●14형(대학생,청년)

보증금최대 2500만원대 / 월임대료 6만원대

보증금최소 300만원대 / 월임대료 11만원대

 

●26형(고령자/주거약자용)

보증금최대 6천만원대 / 월임대료 6만원대

보징금최소 6백만원대 / 월임대료 23만원대

 

●36형(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보증금최대 7천4백만원대 / 월임대료 8만원대

보증금최소 7백3십만원대 / 월임대료 28만원대

 

●44형(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보증금최대 9천만원대 / 월임대료 10만원

보증금최소  9백만원대 / 월임대료 30만원대

 

같은형이라도 계층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외국인은 신청불가하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대학생 계층

①-㉮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일 것

*모든학기를 수료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 150%이하(3순위) 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완화조건 2순위
1인 4,496,958원 이하
2인 6,297,681원 이하 
3인 7,702,279원 이하
4인 8,640,971원 이하
5인 8,791,286원 이하
6인 9,335,790원 이하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요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1)신청자,신청자의부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잇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2)신청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순위>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된다.●입주자격완화순위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일반공급순위1순위: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서울,인천,경기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3순위: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사람(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1㉮와 ②~⑤, 사회초년생의 경우 1㉯와 ②~⑤)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 (완화조건은 7년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호법 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혼인 중이 아닐 것

③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일 것

④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시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완화조건 2순위
1인 4,496,958원 이하
2인 6,297,681원 이하 
3인 7,702,279원 이하
4인 8,640,971원 이하
5인 8,791,286원 이하
6인 9,335,790원 이하

※소득은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3)신혼부부, 한부모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10년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하는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완화조건 120%이하(2순위),150%이하(3순위) 일 것

 

<완화조건 2순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인 6,297,681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6,782,118원 이하

 

<완화조건3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7,266,555원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266,555원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일 것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함. 대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4)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 일 것

위에 청년과 소득금액 동일하므로 위에 표 참고

②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 이하 일 것

 

5)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추첨'이다.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12월 5일 10시부터  ~ 12월 8일 17시까지

 

▶현장접수

12월8일 목요일 10시~16시까지

lh경기지역본부 1층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본인 해당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평일 9~18시)
공가해소 상담센터 1670-0003 (평일 9~18시)

당첨자ARS 167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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