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감면3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저출생 정책 두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이 이 혜택을 받았으나,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감면 핵심 내용 두 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 ✔️두 자녀 가구: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세 자녀 이상 가구: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의 100%를 면제받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 2025. 1. 20. 경기도 취득세 전액 감면 조건 - 알아보기 경기도 세금 관련 https://our2023.com/ 취득세 전액 감면 경기도 취득세 전액감면아래에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한다. 👇👇👇1) 경기도민2) 무주택 3) 생애최초4) 자녀 1명 이상5) 4억 이하주택6)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적용시점>>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문의>> 경기도청 세정과 031-8008-4153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할 경우 추징하게 된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경기도 취득세 감.. 2025. 1. 9. 출산 <취득세 감면> 6가지 조건 알아보기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꼭 받으세요 ✔️✔️✔️감면율은?취득세 금액에서 500만 원까지 면제 6가지 조건 확인하세요 1)2024년 1월 1일 이후 잔금 납부한 세대2)2024년 1/1 ~ 2025년 12/31 출산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3)취득세 납부 대상 부동산의 취득액 모든 합계가 12억 원 이하 4)1세대 1주택 5)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모두 전입신고해야 됨6)3년 내 전출, 매각, 증여, 임대 절대불가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1)감면신청서2)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증명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24년 부동산취득했는데 25년 자녀 출산했습니다. 감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취득세..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