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출산혜택2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자세히 알아보기! 취득세감면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주요 요건 1. 기간2. 취득시기3. 주택가격4. 거주요건5. 소유요건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2.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취득한 경우3.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4. 출산한 자녀와 함께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5. 1가구 1주택자, 다가구는 제외 감면혜택과 주의사항 취득세면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100% 면제.. 2025. 3. 20.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저출생 정책 두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이 이 혜택을 받았으나,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감면 핵심 내용 두 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 ✔️두 자녀 가구: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세 자녀 이상 가구: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의 100%를 면제받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 2025. 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