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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혜택2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자세히 알아보기! 취득세감면​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감면 주요 요건 1. 기간2. 취득시기3. 주택가격4. 거주요건5. 소유요건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2.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취득한 경우3.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4. 출산한 자녀와 함께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5. 1가구 1주택자, 다가구는 제외 감면혜택과 주의사항  취득세면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2025. 3. 20.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저출생 정책 두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이 이 혜택을 받았으나,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감면 핵심 내용  두 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 ✔️두 자녀 가구: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세 자녀 이상 가구: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의 100%를 면제받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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