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지원금1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자세히 알아보기! 취득세감면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감면 주요 요건 1. 기간2. 취득시기3. 주택가격4. 거주요건5. 소유요건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2.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취득한 경우3.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4. 출산한 자녀와 함께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5. 1가구 1주택자, 다가구는 제외 감면혜택과 주의사항 취득세면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