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민1 경기도 취득세 전액 감면 조건 - 알아보기 경기도 세금 관련 https://our2023.com/ 취득세 전액 감면 경기도 취득세 전액감면아래에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한다. 👇👇👇1) 경기도민2) 무주택 3) 생애최초4) 자녀 1명 이상5) 4억 이하주택6)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적용시점>>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문의>> 경기도청 세정과 031-8008-4153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할 경우 추징하게 된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경기도 취득세 감..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