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바로가기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세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접수하는 방법과 계산방법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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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안내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도 문의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 ~ 15일까지니,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ARS 1544-9944,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신청 후 지급시기는 24년 6월중
지금 바로 신청하기 🔽
2. 신청 대상과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은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소득요건
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3. 재산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3년 6월 1일 기준)
3. 지급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 씨는 3월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는 상분기분 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A 씨의 하반기 및 정상분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총 급여액
총급여액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급여를 합산한 것입니다. 즉 4백만 원(상반기)+6백만 원(하반기)= 천만 원입니다.
2.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 씨의 총급여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지급액은 1,524,000원입니다.
그러나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로 받을 지급액은 990,600 원입니다.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지급액 계산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시고, 해당자는 장려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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