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인 당첨과 동시에 탈락되는 이유는?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공고 관련 2번째 글입니다. 앞 글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글을 꼭 보시고 이 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앞의 글을 읽으셨으면 2024년 로또 판매인 공고문 업데이트 날짜 및 당첨되고도 취소되는 분들의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판매인 ❌취소사유❌ 입니다.
판매인 신청 전 꼭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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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공고문 업데이트 날짜
오늘 24년 3월 11일 동행복권 관계자분께 여쭤봤다. 보통 매년 3월에 로또 판매인 모집공고가 뜬다. 정확한 날짜는 고지를 안 하면 상시로 업데이트된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위에 첫 번째 글에 확인가능) 24년인 경우는 3월 11일~15일 사이에 올리 온다고 관계자분께 들었다.
https://www.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List&wiselog=C_C_1_2
2. 지역별 모집을 확인하세요
로또복권은 해당 지역별로 해당년도 뽑는 판매인 수가 다르다. 화성시는 재작년의 경우 4~5명이었고, 작년에는 뽑지 않았다. 그리하여 해당 자격이 된다 해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 선발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으므로 차상위계층 등 우선순위 선발자가 아닌 분들은 많은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당첨 후 취소사건
동행복권 관계자께 복권판매인 관련 질문을 좀 드렸더니, 당첨 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다. 일단 편의점이나 마트를 운영 중인 경우로 가정하면... 당첨 후, 로또복권방 사업자를 따로 내고 임대차를 작성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내가 편의점을 운영 중인데 로또복권 판매인에 선정되었다면, 로또복권 사업자와 임대차를 서류 두 가지를 꼭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당첨이 됐는데 건물주가 복권방 임대차계약에 거절을 했다고 한다.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복권판매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당첨이 되고도 판매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
혹시나 편의점, 미용실, 마트 등과같은 개인 사업장에서 로또 판매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건물주분께 미리 이야기하자! 혹시나 복권판매권을 얻으면 임대차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수시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재 편의점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로또 판매인에 선정 후, 복권방 50 편의점 150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번 주에 공고문 올라오면 다시한번 3번째 포스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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