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입요건 대상주택 이율 금리 납입금액 비과세 소득공제
24년 2월 21일부터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된다. 가입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조금 완화되었고, 혜택은 높였다. 청년들의 내 집마련의 꿈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높은 이율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통장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 없이 가입 가능하며,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연소득 가입기준은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납입한도도 기존 월 50만 원에서 변경된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자산형성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재 가입 중인 청약통장도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현역 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 및 혜택
가입요건은 만 19세~24세 청년, 주택소유 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이다. 직전 연도 소득의 모든 합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역장병의 경우 위에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나 장병내일준비적 금가입자격확안서 등을 통해 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최대 4.5% 우대형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주택 구매시 2% 대금리로 최대 40년 분양가격 80% DRS 규제를 받지 않고 구매 가능하다. 5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청년이라면 주택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득공제
꼭 알고 신청하세요
6억원이하의 분양가격,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부와 분양가격 6억 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신규분양주택에 주택드림통장으로 당첨 시 최대 40년 동안 최저 2%대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소득 미혼 7천 기혼 1억 원 이하의 소득제한도 추후 혜택시 받는다.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가입 또는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 제출서류>
✅소득증빙
-직전 연도 소득확인 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관련증빙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국군장병
-해당자 병역증명서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취급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 5050
부산은행 1800-1333
신청 가능하면 ✔ 지금 바로 신청 또는 전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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