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청년주택드림통장 이것만 알면 신청가능

by 정보요정드림 2024. 2. 21.
반응형

지원대상 가입요건 대상주택 이율 금리 납입금액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4년 2월 21일부터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된다. 가입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조금 완화되었고, 혜택은 높였다. 청년들의 내 집마련의 꿈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높은 이율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통장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세대주 여부 없이 가입 가능하며,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연소득 가입기준은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납입한도도 기존 월 50만 원에서 변경된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자산형성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재 가입 중인 청약통장도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현역 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서류

 

가입조건 및 혜택

가입요건은 만 19세~24세 청년, 주택소유 무주택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이다. 직전 연도 소득의 모든 합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역장병의 경우 위에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나 장병내일준비적 금가입자격확안서 등을 통해 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최대 4.5% 우대형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2년 이상,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주택 구매시 2% 대금리로 최대 40년 분양가격 80% DRS 규제를 받지 않고 구매 가능하다. 5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청년이라면 주택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꼭 알고 신청하세요

 6억원이하의 분양가격,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부와 분양가격 6억 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신규분양주택에 주택드림통장으로 당첨 시 최대 40년 동안 최저 2%대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소득 미혼 7천 기혼 1억 원 이하의 소득제한도 추후 혜택시 받는다.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가입 또는 취급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 제출서류>

✅소득증빙
-직전 연도 소득확인 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관련증빙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국군장병
-해당자 병역증명서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취급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 5050
부산은행 1800-1333

 

 

신청 가능하면 ✔ 지금 바로 신청 또는 전환하는 것이 좋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