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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저는 우리은행 계좌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우리은행 기준 우대금리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ㄱ
ㄱ
가입대상
실명이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사람
1.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사람
2.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기준을 총 촉한 사람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아래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총촉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연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금리, 우대금리 관련
<우대금리>
아래 항목별로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0% p 제공
단,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우리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중 전화 및 sms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제공
📝예적금 미보유 / 연 0.5%p /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 보유하지 않은 경우
📝급여 이체 / 연 1.0%p /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보유한 경우
📝카드 결제 / 연 0.5%p /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 이상 우리 카드결제실적(체크포함) 월 1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안함
금리 / 우대금리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pdf 파일 첨부합니다.
중도해지 관련
<특별중도해지 관련>
계약 기간 중 아래 사유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로 간주하며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아래의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사유 발생 시 가능)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주택 취득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정부 기여금
📝정부 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한다.
✅ 재가입 / 계약해지방법 / 위법계약 해지권 관련 👇👇
✅ 일부해지 / 명의변경 / 양도및 상속 / 만기 앞당김 지급 불가능👇👇
더 자세한 정보
pdf 파일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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