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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행복주택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격 요약 (2025)
2025년 5월 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1. 신청 대상별 기본 요건
신혼부부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보유자 (완화 시 혼인기간 10년 이내도 가능)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이 가능한 사람 (예식계약서, 혼인신고 예정 포함) ※ 당사자 중 1인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며 추후 변경 불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완화 시 만 9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양육 중인 부모 ※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여야 함 |
2. 공통 신청 요건
- 모든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전 제출한 가구원 명단과 혼인 후 제출서류가 일치해야 함
- 총자산 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3. 월평균 소득 기준 (세대 기준)
● 일반 기준가구원 수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2인 | 6,024,703원 | 7,120,104원 | 8,215,505원 |
3인 | 7,626,973원 | 9,152,368원 | 11,440,460원 |
가구원 수 | 130% | 140% | 150% |
---|---|---|---|
3인 | 9,152,368원 | 9,915,065원 | 11,440,460원 |
※ 소득 기준은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4. 세대 범위 해석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그 배우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구성될 세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불일치 시 계약 해지
5. 순위 및 선정 기준
- ① 입주자격 완화 순위
- ② 일반공급 지역 순위 (화성시·인접지역 > 수도권 > 기타)
- ③ 동일 조건 시 추첨
💡 한 줄 요약: 혼인 중 또는 예정이면서 무주택자이고, 자산·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본 글은 2025년 LH공사 행복주택 공고문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반드시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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