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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행복주택 신청자격은? - 자세히 알아보기 <화성동탄2기준>

by 정보요정드림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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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 행복주택 – 고령자 신청자격 요약 (2025)

2025년 5월 8일 기준, 만 65세 이상(1960.05.08 이전 출생)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행복주택 고령자 계층으로 예비입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자격 알아보시고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1. 신청 기본 요건

  • 나이: 만 65세 이상 (1960년 5월 8일 이전 출생자)
  • 무주택 세대: 신청자 포함 세대 전원이 주택 미소유

🏠 고령자 해당 세대 범위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는 다음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등본 미등재자도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2. 월평균 소득 기준 (세대 기준)

가구원 수 1순위 2순위 3순위
1인 4,317,797원 5,037,430원 5,397,246원
2인 6,024,703원 7,120,104원 8,215,505원
3인 7,626,973원 9,152,368원 11,440,460원
4인 8,578,088원 10,293,706원 12,867,132원

※ 7인 이상은 6인 기준 + 1인당 가산 (1순위 +702,038원, 2순위 +842,446원, 3순위 +1,053,057원)

3. 자산 기준

  • 세대 총자산: 공고문 기준 금액 이하 (예: 약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

4.  순위 및 입주자 선정 기준

  1.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2. ② 동일 순위 간 추첨

※ C26블록(31A형, 44A/B형)은 산업단지형으로 별도 순위 기준 적용

💡 한 줄 요약: 65세 이상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LH공사 행복주택 공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LH청약센터의 공고문 전문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이 궁금하다면? 👉 지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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