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면제1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저출생 정책 두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 감면202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만이 이 혜택을 받았으나,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감면 핵심 내용 두 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 ✔️두 자녀 가구: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세 자녀 이상 가구: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의 100%를 면제받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 2025.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