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우대1 출산 <취득세 감면> 6가지 조건 알아보기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꼭 받으세요 ✔️✔️✔️감면율은?취득세 금액에서 500만 원까지 면제 6가지 조건 확인하세요 1)2024년 1월 1일 이후 잔금 납부한 세대2)2024년 1/1 ~ 2025년 12/31 출산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3)취득세 납부 대상 부동산의 취득액 모든 합계가 12억 원 이하 4)1세대 1주택 5)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모두 전입신고해야 됨6)3년 내 전출, 매각, 증여, 임대 절대불가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1)감면신청서2)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증명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은 적 있는데, 이번에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24년 부동산취득했는데 25년 자녀 출산했습니다. 감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취득세..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