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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가격] 분양전환 시 법 시행규칙 알아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7의 2 ]
<신설 2022.12.29>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0조 1호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최초로 해당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의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입주시감정가)과 분양전환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분양시감정가)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입주시감정가 :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 주택법 ] 제 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이하 이 별표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적용가격을 입주시감정가로 한다.
나. 분양시감정가 :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당시에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7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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