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 블로그의 새로운 주소!

👉 💖 여기로 방문하세요! 🚀
디딤돌 관련

2025 정부규제관련 총정리 공문 디딤돌 버팀목 모든대출

by 정보요정드림 2025. 6. 28.
반응형

이재명정부 첫 대출규제 바로 다음날부터 실행! 

2025년 6월 새 정부 들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정책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인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은 혼란이 크죠.

📌 “도대체 나는 대출이 되는 건가요?”
📌 “DSR 규제는 언제, 어떤 대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 27일 기준 최신 정부공문 및 지침을 기반으로
모든 정책 대출 항목별 규제 요약과 적용 시기, 예외사항, 사전 대응 전략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실제 대출 진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혼선 없는 준비를 하세요.

이재명정부 대출규제 관리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등이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둘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1주택자1) - 1~2억원 제한 최대 1억원 다주택자1) - 금지 금지 ‘25.6.28일지방(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 1)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대출만기 제한 - 30년~40년 이내 수도권․규제지역30년 이내 ‘25.6.28일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전세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5.6.28일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1~2배內 제한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25.6.28일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①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둘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➊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➋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예정이다.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전세보증비율 강화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 서민 ․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

 

아울러,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 ․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동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이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 :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주요 FAQ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사무관 이은진 (02-2100-1692)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6)

사무관 남진호 (02-2100-1691)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215-2750)

자금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5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현 (044-201-3339)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대영 (044-205-3981)

지역금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조 (044-205-3947)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담당자 팀 장 이윤선 (02-3145-8040)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김정호 (02-759-6834)

금융안정국 담당자 과 장 고은아 (02-759-6619)

 


정부의 주택금융제도는 단순한 '대출'을 넘어, 국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배려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며 조건도 복잡해졌지만, 그만큼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글은 공식 공문 및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단순 대출 권유가 아닌 정책 이해와 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임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이나 혼란을 줄이고, 스스로에게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위)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_.pdf
0.3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