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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106개소 적발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결과, 온라인 판매업체 106개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5개 업체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총 1,25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정기 단속을 통해 밝혀졌으며,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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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과 쇼핑몰 위반 심각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중 90곳(전체의 84.9%)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곳(12.3%)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의 식품이 주된 위반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
🥬 배추김치 – 28건 (가장 많이 적발)
🐖 돼지고기 – 18건
🦆 오리고기 – 16건
이처럼 많은 업체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를 누락하면서, 소비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을 먹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어떻게되나?
소비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2년 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 업체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보 등이 1년간 공표됩니다.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배달앱·온라인 주문 전 원산지 확인 – 상세설명에서 원산지 표기 여부 체크
✅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택 – 원산지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피하기
✅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신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 가능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꼼꼼한 원산지 확인 습관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농업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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