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수원우만3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알아보자
오늘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위치한 '수원우만3' 영구임대아파트 정보와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알아본다.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한 맞은편 우만초등학교가 위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변환경이 제공된다.
수원우만3단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고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1. 아파트기본정보
2. 공급 및 임대정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등)
3. 신청자격
4. 입주자 선정방법
5. 현재 공급일정 및 절차
1. 아파트 기본정보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
공급구분 : 영구
건설세대수 : 1,213세대
입주개시일 : 1992년 4월 24년
연면적 : 53,754제곱미터
난방방식 : 지역난방
연락처 : 031-241-2872
찾아오는길 : 동수원IC(수원방면)에서 경기지방경창철 맞은편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 인접
인접한 장소 : 우만초등학교 , 수원월드컵경기장
2.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아래 공급계획 및 조건은 2022년 11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입니다.
1)주택형별 공급세대는?
26형 974세대 약 11평 (전용+공용 면적)
31형 239세대 약 13평 (전용+공용 면적)
2)임대조건은?
임대조건은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이 다르다.
'가'군 해당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③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위에 조건외에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 해당자는 가군해당자 이외에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이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가'군 26형 임대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49,760원 (계약금 12만5천 / 잔금 2백3십7만원대)
'가'군 31형 임대보증금 296만원 월임대료 59,100원 (계약금 14만8천 / 잔금 2백8십만원대)
'나'군 26형 임대보증금 570만원대 월임대료 79,980원 (계약금 28만9천 / 잔금 5백4십9만원대)
'나'군 31형 임대보증금 687만원대 월임대료 94,990원 (계약금 34만3천 / 잔금 6백5십2만원대)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보유 기준 ,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성년자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한다. 일부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하다.
2)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할 것.
3)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경우 태아 포함)
※우러평균 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월평균소득100% : 2순위장애인
월평균 소득100% 2순위 장애인 해당 |
|
1인가구 | 3,854,536원 이하 |
2인가구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8,233,578원 이하 |
◎월평균소득70% :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만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해당 |
|
1인가구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5,050,566원 이하 |
5인가구 | 5,128,250원 이하 |
6인가구 | 5,445,878원 이하 |
7인가구 | 5,763,505원 이하 |
◎월평균소득 50% : 일반입주자(장애인,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 아닌 자)
월평균소득 50% 일반입주자 |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4)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 전대자 재입주 금지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되느자로 신청 불가하다.
◆자산보유기준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24,200만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반영),일반자산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자동차는 총 자산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1순위
아래 ①번~⑨번 중 해당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촉한 사람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부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6)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신을 충족하는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을 충족 하는자
9)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아래 ①번~③번 해당되는 자
1)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충족하는 자
2)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을 충족하는 자
배점기준표
1.수원시거주기간 (만점 30점)
1년미만 | 22점 |
1~5년 미만 | 24점 |
5~10년 미만 | 26점 |
10~15년 미만 | 28점 |
15년 이상 | 30점 |
2.신청자연령 (만점 25점)
40세 미만 | 19점 |
40~45세 미만 | 21점 |
50~60세 미만 | 23점 |
60세 이상 | 25점 |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포함/ 만점30점)
1~2인 | 24점 |
3인 | 26점 |
4인 | 28점 |
5인 이상 | 30점 |
4.가점 (7~15점,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을 포함)
5. 공급일정 및 절차
현장접수만 가능
본인 해당 신청서류 확인 후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신청기간: 2022년 12월5일 월요일~2022년 12월9일 금요일 (9시~18시)
신청장소: 수원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17시이후 LH홈페이지 청약센터 공지사항 확인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니,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리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이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임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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