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위례] 지역 국민임대주택
위례 31단지
(A2-1블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7
13개 동 2334호
최초입주 17년 07월
위례 35단지
(A2-4블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14개 동 2568호
최초입주 16년 06월
위례 35단지는 국민임대주택(2018호), 영구임대주택(550호, 공공실버주택 164호 포함) 혼합단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1. 주택형
26형 = 12평
29형 = 13평
36형 = 16평
37형 = 17평
46형 = 19평
2. 월임대료 및 보증금
국민임대 아파트는 보증금에 따라 월임대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높게 잡으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조절이 가능합니다.
1) 위례 31단지
● 26형
최대보증금 3천5백만 원대 / 월임대료 6만 원대
최소보증금 5백2십만 원대 / 월임대료 17만 원대
●37형
최대보증금 5천9백만 원대 / 월임대료 17만 원대
최소보증금 6백9십만원대 / 월임대료 26만 원대
●46형
최대보증금 8천7백만 원대 / 월임대료 11만 원대
최소보증금 9백8십만 원대 / 월임대료 36만 원대
2) 위례 35단지
●26형
최대보증금 3천5백만 원대 / 월임대료 6만 원대
최소보증금 5백만 원대 / 월임대료 18만 원대'
●29형
최대보증금 4천만 원대 / 월임대료 7만 원대
최소보증금 5백4십만 원대 / 월임대료 20만 원대
●36형
최대보증금 4천9백만 원대 / 월임대료 9만 원대
최소보증금 6백8십만 원대 / 월임대료 26만 원대
●46형
최대보증금 8천5백만 원대 / 월임대료 11만 원대
최소보증금 1천만 원대 / 월임대료 37만 원대
※ 23년 2월 공고문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에(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세대 1 주택 신청 및 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가능)
4. 선정기준
선정순서 (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주택)
순위 - 배점 - 추첨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지)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 광주, 용인, 의왕, 하남,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의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순위를 잘 확인하고 신청 바랍니다.
※ 청약통장은 50제곱미터 미만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5. 평면도
1) 31단지
26형
37형
46형
2) 35단지
[ 순서 ]
26형
29형
36형
46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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