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독산 13(광명 하얀 13) 행복주택
- 본 행복주택은 독산주공13단지 내 행복주택입니다.
- 서울독산13(광명하얀13)은 행복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이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본단지는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증축건물로 1층 주민센터, 2~3층 보건지소, 4~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되고 공급세대는 6~7층에 위치합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청년(만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교통망도
평면도 / 단지조감도
입주자모집공고문
기타정보
직접 행복주택 입주한 후기
1. 교통망도
- 단지 바로 앞 버스정류소 및 1호선 금천구청역, 독산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등 편리한 교통환경
- 인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산책하기 좋은 안양천, 구름도시자연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 하나로마트, 킴스클럽, 식자재마트 등 쇼핑시설 및 복지관, 광명시보건소 등 풍부한 생활시설
- 안천초중교, 가림초중교 등 유치원,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2. 평면도 / 단지조감도
서울독산 13(광명 하얀 13)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장점은 에어컨이 제공되어있다. 전국 어느 행복주택이든 에어컨은 없다.
1) 36A 타입
2) 36B 타입
3) 단지조감도
3. 입주자모집공고문
2022년 12월 28일 공고문 기준 신청자격입니다.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요건]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주거약자 요건]
1.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장사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접수처 및 문의]
☎ 1600-1004
LH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 길 23 (논현동 639-1)
4. 입주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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